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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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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: 사업개요

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
목차

1. 사업개요
 - 사업명
 - 사업목적
 - 융자지원 조건
 - 이자지원 금리
 - 융자용도
 -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

2. 신청자격
 - 신청대상자
 - 대상주택 등
 

 

 

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. 

 

1. 사업개요

 

  • 사 업 명 :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 

  • 사업목적: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

 

  • 융자지원 조건 

       - 융자취급은행 : 하나은행

       - 융자최대한다 : 최대 2억 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       - 대출금리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

          (기준금리-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, 가산금리-1.45%)

       - 본인 부담금리 : 대출금리 - 이자지원 금리(최대 3.0% 이내)

          * 본인 부담금리가 1.0%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.0% 적용

 

  • 이자지원 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

      - 기본 지원 금리 : 2.0%

      - 추가 지원 금리 : 1.0%

         (지원대상 :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

           (1)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

           (2)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

 

  • 융자용도 : 임차보증금 (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음)

 

  •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

      -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

      -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~2년

      -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

 

 

 

2. 신청자격

 

  • 신청대상자 : 만 19~39세이며,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무주택세대주로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 

       *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

       * 주거급여대상자,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(또는 신청예정자)는 신청 불가

 

       1) 근로청년 : 현재 근로 중인 자

            * 단,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.

 

       2) 취업준비생 등 :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,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(365일)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

 

  • 대상주택 등

       -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,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, 보증부월세계약

   

        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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