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목차
3. 신청안내
- 신청절차
- 추천서 접수기간
- 추천서 접수방법
- 신청서류
-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 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
4.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
- 이자지원 중단 사유
-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
-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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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
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: 사업개요목차1. 사업개요 - 사업명 - 사업목적 - 융자지원 조건 - 이자지원 금리 - 융자용도 -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2. 신청자격 - 신청대상자 -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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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안내
- 신청절차
- 추천서 접수기간 : 상시 접수
* 일일 신청 건 수(40건)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, 익일 신청 가능
- 추천서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서류
-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, 압축해제 후 첨부,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
-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' 제출
-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
-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
주택계약 |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| 은행 대출심사 신청 |
신 규 |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| 잔금일(계약시작일) 1개월 전부터 |
갱 신 (변경 또는 연장) |
임대차계약서상 변경/연장 계약시작일 3개월 전부터 |
변경/연장 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|
4. 이자지원 및 갱신
- 이자지원 중단 사유
대출기간 중 | 기한연장 시 |
-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-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- 임대차계약 종료 |
-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-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(*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) -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-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-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|
-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
- 자격 :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
(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주택 조건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 가능)
- 절차 : 추천신청(서울주거포털) -> 추천서 발급 -> 대출심사 신청(하나은행)
-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
- 적용 대상자 : (1)~(4) 모두 만족한 자
(1)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
(2)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
- 만 39세 나이 초과, 연소득 4천만 원(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, 부모소득 연 7천만 원) 초과, 주거급여, 서울지역 외 전출, 공공임대주택 입주
(3) 전세사기,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,
(4) 임차권 등기명령 및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
- 지원사항
- 임차권등기명령 시 : 기존 이자지원 지속
- 소송경매 진행 시 : 무이자(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)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( 사업개요 | 청년임차보증금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) 사이트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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