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일상생활의 모든 것

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

반응형

서울시 청년 임차보증금 이자지원 사업

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

 

목차

3. 신청안내  
- 신청절차  
- 추천서 접수기간  
- 추천서 접수방법  
- 신청서류  
-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 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

4.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 
- 이자지원 중단 사유  
-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 
-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

 

이전글

https://reasum0.tistory.com/30

 

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

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: 사업개요목차1. 사업개요 - 사업명 - 사업목적 - 융자지원 조건 - 이자지원 금리 - 융자용도 -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2. 신청자격 - 신청대상자 - 대

reasum0.tistory.com

 

3. 신청안내

  • 신청절차

 

  • 추천서 접수기간 : 상시 접수

       * 일일 신청 건 수(40건)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, 익일 신청 가능

 

 

  • 추천서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(http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 

  • 신청서류

       - 모든 파일은 보안해제, 압축해제 후 첨부,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

       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

       -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'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' 제출

       -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

 

  •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
주택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은행 대출심사 신청
신 규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잔금일(계약시작일) 1개월 전부터
갱 신
(변경 또는 연장)
임대차계약서상
변경/연장 계약시작일 3개월 전부터
변경/연장 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

 

 

4. 이자지원 및 갱신

  • 이자지원 중단 사유
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
-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
-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
- 임대차계약 종료
-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
-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
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
(*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)
-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
-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

 

  •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

     - 자격 :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

        (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주택 조건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 가능)

 

     - 절차 : 추천신청(서울주거포털) -> 추천서 발급 -> 대출심사 신청(하나은행)

 

 

  •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

      - 적용 대상자 : (1)~(4) 모두 만족한 자

        (1)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

        (2)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

           - 만 39세 나이 초과, 연소득 4천만 원(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, 부모소득 연 7천만 원) 초과, 주거급여, 서울지역 외 전출, 공공임대주택 입주

        (3) 전세사기,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, 

        (4) 임차권 등기명령 및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

 

  • 지원사항

       - 임차권등기명령 시 : 기존 이자지원 지속

       - 소송경매 진행 시 : 무이자(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)

 

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( 사업개요 | 청년임차보증금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) 사이트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.

반응형